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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12-14    : 31
  답변입니다.
  webmaster@logopro.co.kr
  안녕하세요..
제가 의장권자로부터 유사품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가 디자인해서 물건을 판매했고, 그런 제품이 이미 의장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지금 너무 황당할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제품의 이미지는 버슷하더군요..
세부적인 디자인은 다르구요..
그 회사 제품의 뚜껑은 그냥 돔형식이고,
제 것은 돔형식에 옆면에 디자인을 하나더 붙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회사제품과는 뚜껑손잡이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 회사제품은 제품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닥에 뭘 하나 덧대었고..
제 것은 그냥 제품이 바닥에 닿는 것이구요...
의장특허된 제품의 유사품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같지 않으면 크게 신경쓸필요 없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요...
제가 의장된 제품을 도용할 의도가 없었고,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해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되면 어떤 소송인지...민사,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어떤 내용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의장권은 일단 일반적인 제 3 자가 보아 유사한 느낌을 주거나 거의 유사하다면 의장권침해시비에 말리게 됩니다. 처벌로서는 형사적인 처벌(구속,벌금)과 민사적인 처벌(손해배상등)을 당할 수있으나 하기와 같이 처리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침해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없는 것이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장권의 동일유사여부는 특허청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있으며 이런 경우 상당한 고초를 겼게 됩니다. 의장권자는 일단 해당 재품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부여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피의자입장에 서서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으면 아마 답변기일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하며 절대로 답변서 상에 침해성이 있다거나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글을 쓰면 안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후일 발생할 형사적인 문제에서 불리할 수있으므로 답변은 하시되,
귀하께서 고의로 모방한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시고 ㄷ더이상의 분쟁은 원치않음을 명백히 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사이트의 메인화면의 답변작성부를 참조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더이상의 침해유사품을 생산하지 마시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여 상황을 종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적인 고소등을 수행한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청에 유사한지 아닌지를 검토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등의 절차로서 대응하여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다시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공방이 있게 되므로 너무 상심마시고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생업에 지장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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