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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적효력 > 특허청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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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위한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출원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모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여야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디자인심사기준”이라고 하고 하기와 같은 주요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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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이라고 하고 물품이
아니거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조잡하여 미적 감각이 없는 것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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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적인 방법으로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물, 공예물,
예술창작물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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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이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 선등록디자인 등과 유사,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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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에 이미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인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원주의(先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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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출원의 제품디자인이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더도,
a. 국기, 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b.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c.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d.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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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보정, 출원변경 등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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