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을 부여한 특허청 심판원에 침해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제품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사법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타인이 자신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한다(침해)"라는
심결을 구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가청구하는심판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에
앞서서 타인이 제조,생산,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민, 형사적인 사법절차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당하는 측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자신의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즉,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특허청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 형사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신의 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의 주장과 대응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권 침해의 시비가 있게 되면 디자인권자와 침해자 어느 한쪽에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판원의 심판
결과 무효가 되거나,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의 어느 한 쪽으로만 심결이 나게 되면 혐의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