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①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①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① 3.제 1, 2 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意匠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①
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① 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① 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①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①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①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