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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이란? > 제품디자인등록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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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은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에 법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말하고 등록이후 확정된 권리를 디자인권(Design Right)이라고 합니다.
보호되는 대상은 오로지 제품의 외형적인 디자인이며 내부적인 기술구성 등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기술구성이나 작동원리, 방법 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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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수리와 심사 및 등록결정, 등록원부의 관리는 대전에 소재하는 특허청(www.kipo.go.kr)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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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pro는 특허청으로의
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서류작성,출원관리, 등록관리 등 변리사 고유업무를 인터넷으로 수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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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 새로운 것일 때에는 특허청의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복생산이 어려운 물품이나 미세한 분말 등의 형태의 제품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술작품, 조각작품,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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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 미적인
디자인을 법으로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디자인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공보의 예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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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이 오로지 제품의 외관디자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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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아이디어나 발상을 보호하는 특허/실용신안과는
달리 제품의 외관디자인만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샘플이 완성되거나 제품의 디자인 도면의 완성, 금형등의 완성, 등 최종적인
시장출하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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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는 서면주의에 의하여 제품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샘플이나 제품이 완성된
상태라면 사진이나 도면, 아니면 계획 중의 제품은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에 정확한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6 면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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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이 오로지 제품의 외관디자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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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간의 기술적인 독점을 위한 특허/실용신안과는
달리 디자인권은 소비자가 보고 미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판매의 증대를 독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물품은 반드시 디자인등록을 하십시오.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특수한 기계부품이나 전자기판 등과 같은 부분은 디자인등록의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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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주방용품, 직물지, 패션섬유지,
생활잡화, 수송기구, 화장품, 가구 악세사리 등과같이 소비자와 밀접한 대면관계가 있는
제품은 디자인권으로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루이뷔통의 원단디자인이나 버버리의
원단디자인은 강력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음으로서 소비자가 누구나 인식하는 디자인권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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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은 타인의 디자인권의 침해 시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적인 구제조치와 손해배상,
침해금지가처분청구 등의 민사적인 구제가 가능한 강력한 지적소유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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