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이 개정되어 종래 공업제품인 제품디자인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아바타, 컴퓨터그래픽,
GUI 화면 , 조작화면, 컨텐츠 등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을 하여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휴대전화, 모바일, PDA 등의 사용자 화면인 MOBILE GUI,
P3, GPS, CDP, 디지털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의 사용자인터페이스인 정보가전
GUI
응용프로그램의 APPLICATION ICON ,
도구ICON, GUI ICON
인터넷컨텐츠레이아웃,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를
구성하는 SET,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밧데리잔량표시화면, 레벨게이지
화상디자인은 특정 제품, 예를 들면 개인용컴퓨터,
PDA, MP3, 가전기기, 정보기기에 적용이 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으로의 화상디자인등록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6 면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PDA 조작화면이라면 해당 PDA 의
전체 6 면도와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화면부의 7 개의 도면이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당제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PDA조작화면의 경우, 모든 PDA 에 해당
화상디자인이 사용되는 것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특정제품의
부분만을 권리로 하는 부분디자인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의 화면, 화상디자인이 적용된 예시적인 제품의 육면도(육면도설명 바로가기)를
디지털사진, 캡쳐화면, 설계도, 이미지화면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본 DESIGNpro의 출원하기에서 화상디자인을 선택하여 각각 해당부에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