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은 제품의 디자인을 도면 또는 사진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 이후 등록받음으로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품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그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특허청으로의 제출하는 서류 등이 상이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출원방식이 분류되고 그 중,
1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출원하게 됩니다. DESIGNpro에서의 디자인출원 시에는 이를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
차원적으로 형상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출원 시에
선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원 시에는 제품의 디자인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면도를 사진 또는 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
디자인출원한 사시도 예
사진으로
디자인출원한 사시도 예
제품자체가 평면형상인 것, 예를 들면
벽지, 장판지, 레이스지. 직물지, 가방용 원단지 등은 평면물체이므로 평면디자인으로 출원하고
평면이므로 이면도와 배면도 만 제출하게 됩니다.
평면디자인은 다시 심사를 받는 출원과 심사없이 등록되는 출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평면디자인물품은
유행성이 강하므로 무심사등록출원을 하면 심사없이 바로 등록시킴으로서 디자인권을 조기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3 개월의 일반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간 4~5 개월)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쳐서 심사 이후에 등록시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등록된 것이므로 확정성을
가집니다.(심사기간 8~11 개월)
직물지의
평면디자인 출원 예
장판지의
평면디자인 출원 예
2001 년 7 월 개정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물품의 전체 형상이 아니고 컴퓨터의 스위치부분, 안경의 다리부분, 자동차의
패널, 등 제품의 특정한 부분의 디자인이 중요한 경우, 부분디자인을 출원하게 됩니다.
출원 시에는 부분디자인이 적용되는 제품의 전체 육면도와 중요한 부분디자인부가 사진 또는 도면으로
제출됩니다. 이때에 전체 물품은 참고사항이 되고 부분형상디자인이 권리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