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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pro을 통하여 디자인출원하시는 경우, 귀사의 현재
생산 또는 출하, 디자인 계획 중인 제품의 정확한 모양과 형상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법에서는 제품의 모양과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물품의 6 면도(사시도포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제품의 6 면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DESIGNpro에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DESIGNpro에서 귀사 제품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반드시 6 면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귀사의 제품형상을 DESIGNpro에 알려주시는 방법은
2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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